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홈택스를 통한 전자송달신청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736 선고일 2021.01.20

(1심 판결과 같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송달신청한 것은 정당함으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함.

사 건 2020누17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합7169판결 변 론 종 결

2020. 12. 23. 판 결 선 고

2021. 0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19.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8. 6. 22. 원고의 대표자 AAA에게 한 6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9.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쪽 10행의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 제2014-25호)“을 ”구 홈택스이용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 제2014-25호, 2014. 7. 1. 일부개정,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으로 고쳐 쓴다.

○ 5쪽 하5~6행의 ” 전자정부법 제7조 제1항 에 … 신청할 수 있도록“을 ”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고지에 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신청을 반드시 ‘종이문서’로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으로 고쳐 쓴다.

○ 6쪽 하5~11행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을 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6. 5.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 사실, 피고는 2018. 6. 6. 15:04:20경 원고에게 원고가 전자고지신청 당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위 전자고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같은 날 15:07:32경 성공적으로 발송되었다는 결과를 수신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16:00:01경 원고에게 원고가 전자고지신청 당시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위 전자고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16:52:19경 성공적으로 발송되었다는 결과를 수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납세고지서는 2018. 6. 5.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원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AAA가 그 무렵 통신상태가 좋지 않은 중국출장 중이어서 위와 같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아래와 같은 [보충판단]을 추가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AAA가 피고에게 서명 또는 날인한 ‘종̇이̇형태’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항이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까지 허용하는 취지라면 상위법규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에 위반되며, 침해적 행정행위인 납세고지서의 송달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도 위법하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은 전자송달 신청의 방법을 ‘문서’로 규정하였고, 그 ‘서식’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인바, 앞서 본 전자정부법 및 전자서명법의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이를 ‘종이문서’로 제한하여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고시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제5조에서 종이문서(제1항) 또는 전자문서(제3항)의 방식으로 전자고지의 신청 등 홈택스 이용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서식’의 전자적 형태에 제3항의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을 활용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갈음한 이용신청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 2항에서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서식의 ‘2. 신청내용 ⑫전지고지 이용 여부’에는 “전자고지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지고지를 신청하면 납세고지서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야 하며, 국세기본법 상 적법한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별도의 서면고지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