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 체납자의 채권대위권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나-1180 선고일 2020.10.1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채무자는 국가에게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0나1180 추심금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12. 12. 선고 2019가합5741판결 변 론 종 결

2020. 9. 15. 판 결 선 고

2020. 10. 1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566,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하단 2행의 “제41조 제1항”을 “제24조, 제41조”로 고친다.

○ 4면 4행의 “207. 11.경”을 “2017. 11.경”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