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64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2019재구합63 변 론 종 결 2020.04.14 판 결 선 고 2020.05.19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2017. 2.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1975. 7. 8. 분할 전 oo oo군 oo면 oo리 oo 답 2,863㎡에 관하여 1968.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분할 전 토지는 같은 리 oo 답 2,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oo-o 답 85㎡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6.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oo 앞으로 2016. 6. 21.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계산한 19,585,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가 2017. 1. 3.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자경농지인 이상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구하였다.
3. 피고는 2017. 2. 2. ‘원고가 2016. 8. 31. 비사업용 토지로 당초 신고한 것은 적정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8. 24.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5. 이에 피고는 재조사 후 2017. 9. 29. 당초 신고내역이 적정하므로 경정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종결한 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1. 원고는 2018. 1.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2018구합24)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8.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9. 1.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대전고등법원 (청주)2018누1115]이 선고되었다.
2.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9두33644), 위 판결은 2019. 6.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1.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김oo, 박oo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68.12. 10.부터 청주로 이사한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위 시기에도 김oo, 박oo이 경작한 것처럼 주장하고, 원고가 보유했던 농지 면적 합계 10,000㎡는 크지 않은 규모임에도 직접 경작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주장하는 등 소송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1)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원고가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재심대상판결에서 누락되었고, 원고가 2019. 3. 대법원에 제출한 농촌부락주민 대상 현장(전수)조사 결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2)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원고가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재심대상판결은 사실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결임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3)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 9, 10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