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탈세제보 내용 등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 아니어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탈세제보 내용 등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 아니어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9누1730 원고, 항소인 DDD 피고, 피항소인 GG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4354 변 론 종 결 2020.01.15 판 결 선 고 2020.02.0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다시 쓰는 부분’과 같이 이 법원의 AA세무서, BB세무서, CC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갑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위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더하여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