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상이) 건축중에 있는 건물이 건축법상 건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건물로서, 그렇지 않다면 토지의 일부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건물로 보는 경우에는 정당세액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반대로 토지로 보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위법으로 전부 취소하여야 함.
(1심판결과 상이) 건축중에 있는 건물이 건축법상 건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건물로서, 그렇지 않다면 토지의 일부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건물로 보는 경우에는 정당세액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반대로 토지로 보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위법으로 전부 취소하여야 함.
사 건 2019누1303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aa 피고, 항소인 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849(2019.02.14) 변 론 종 결
2019. 7. 3. 판 결 선 고
2019. 8. 1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무신고 양도소득세 277,425,360 원의 부과처분(부당무신고가산세 50,37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액 101,130,367원 포 함)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부분을 아래 ‘2. 수정·삭제 및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6억 6,500만 원”을 “6억 2,150만 원”으로 고친다(제1 심판결은 갑 4호증의 기재 등에 따라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억 6,500 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을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bbb로부터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을 6억 2,150만 원으로 인정한다).
2. 제1심판결 제8쪽 제11 내지 12행의 “16억 7,000만 원”을 “1,738,141,639원”으로 고친다[관련 과세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명확하지는 않으나, 갑 28호증의 기재(11쪽)에 의하여 일응 위 16억 7,000만 원에 비용 등을 더한 1,738,141,639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2쪽 제1행부터 본문 끝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2. 삭제 이유
10.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아 2008. 7.
12. 착공신고를 하였고, 2008. 7. 14.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가 원고로 변경된 후 다시 2008. 10. 1. 건축주가 ccc으로 변경되었으며, 2008. 10. 24. ccc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이 744,150,000원이 고 ccc은 건축주를 자신으로 변경한 후인 2008. 10. 6. 그중 1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ee건설에 지급한 사실이 앞에서 본 바와 같거나, 갑 22,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이 사건 양도 후 20여 일 후 사용승인을 받은 점이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총공사비용의 83.8%[= (744,150,000원 - 1억 2,000만 원) / 744,150,000원 x 100%] 상당이 이미 지급된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단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지붕과 기둥, 벽을 갖추어 건물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도 보인다(다만 이 사건 건물의 도면이나 공정표, 기성 내역, 현장 사진, 공사비 지급내역 등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되지 않은 관 련 자료들을 더 살펴보아야 이 부분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 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건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1두23016 판결 등 참조).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16억 7,000만 원 중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은 6억 6,500만 원이다. 그런데 위 양도가액 16억 7,000만 원 중 ddd이 부담하기로 한 4억 4,000만 원을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2008. 9. 30. 2,000만 원, 2008. 10. 1. 1억 3,000만 원, 2009. 1. 1. 1억 6,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08년에 서청주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6억 9,000만 원, 임대차보증금채무 2억 3,000만 원이 승계되었는바, 위와 같이 지급된 매매대금이나 채무의 승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부분을 계산해 보면, 서청주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6억 9,000만 원 중 토지에 대한 대출금이 4억 4,900만 원이고 건물에 대한 대출금이 2억 4,100만 원이므로 이에 기초한 비율로 나누거나, 2008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 가인 449,415,000원과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인 319,268,560원의 비율로 나누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2008. 12. 31. 이전에 모두 청산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2008년을 양도시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cc과 bbb 사이에
2009. 7.경 계약일을 2009. 6. 1.자로 소급하여 매매대금 6억 6,500만 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5호증)는 bbb에서 ccc으로의 중간생략등기를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따로 정하지 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한국토지공사와 bbb, bbb와 원 고 사이의 각 매매대금액과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 위 각 거래 사이의 길지 않은 시간 간격,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총 양도가액 등으로 미루어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대금이 6억 6,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6억 6,5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그대 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와 cc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나누지 않았고 매매대금 역시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지급하지 않았는바, 매매대금의 지급이나 채무의 승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비율에 따라 이 사 건 토지와 건물에 나누어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 제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2008. 12. 31. 이전에 모두 청산되어 이 사건 처분 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