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해당 채권은 장부가갱 만큼 변제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1심판결과 같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해당 채권은 장부가갱 만큼 변제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9누11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충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3498(2019.01.10) 변 론 종 결
2019. 9. 11. 판 결 선 고
2019. 10. 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336,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각주를 제외한 하5행의 “2016. 7. 1.”을 “2016. 7. 21.”로, 제16쪽 하1행의 “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제 13쪽 각주를 제외한 하11행부터 하1행까지를 삭제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 나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을 11호증을 더하여 관련 법령과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 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