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에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함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에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785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8. 8. 29. 판 결 선 고
2018. 10. 3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게 한 202,946,200원의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2. 교환의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 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 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3. 교환의 경우 양도시기의 결정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계약에 의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이 양도 대가로 취득할 교환대상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언제든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고, 적어도 위 당사자 사이에 그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747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위와 같이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5650 판결 등 참조).
4.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장부 등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고,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차례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1.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시가 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 금전 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2억 2,000만 원이라거나, 그러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는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기 위한 매매사례가액을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앞에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비추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본다.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2014. 10. 28.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거래일은 DDD이 GGG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5. 10. 7.경 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5. 10.16.이므로, 위 매매사례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하지 않았다. 나아가, 갑 13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 증인 D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CC을 대리한 DDD이 이 사건 토지와 EE동 부동산의 각 가치를 평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이후, DDD이 약 1,500만 원을 들여이 사건 토지의 평탄화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가치 상승 전의 이 사건 토지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한편 DDD이 GGG로부터 위 매매대금 7억 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고, 분양대금 합계 약 7억 원 상당인 ○○시 ○○구 ○○동에있는 “HHHHHH” 3채를 분양받는 대신 이 사건 토지를 GGG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교환이나 대물변제 등으로 보이므로 이점에서도 위 매매대금 7억 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데에 의문이 있다). 따라서 DDD이 GG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매매계약서에 매매가액으로 기재된 7억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정당한 양도차익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여야 하나, 법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여도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는 않으므로 부득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