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 공제요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 공제요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723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382 변 론 종 결 2018.07.18. 판 결 선 고 2018.08.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142,372,730원(가산세 14,958,67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심판결과 같음)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