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8-누-15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11.29. 변 론 종 결 2018.08.14. 판 결 선 고 2019.09.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수시분 양도소득세 336,189,603원 중 감액 경정 후 남은 양도소득세 282,770,801원(신고불성실가산세 66,343,73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5,603,95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수정하는 부분 및 추가판단’과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갑 17(가지번호 포함), 18호증을 보태어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1.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 내지 제17행의 “78-4의 5필지”를 “78-6의 7필지”로, 제17행 내지 제18행의 “5인”을 “6인”으로 각 고친다.
2.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 내지 제9행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사. 피고는 2017. 11. 29.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 자를 1996. 6. 29.로 하여 환산취득가액 72,692,237원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소득세 336,189,603원을 296,756,305원(신고불성실가산세 80,329,243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5,603,955원 포함)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9. 8. 8. 다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282,770,801원(신고불성실가산세 66,343,73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5,603,955원 포함)으로 경정하는 처분(이하 위와 같이 감액하고 잔존하는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 내지 제11행의 “인정 근거”에 “을 18, 19호증”을 추가 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66,343,739원1)은 원고의 부정행위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