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1심 판결과 같음)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4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9. 4. 24. 판 결 선 고
2019. 5.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귀속자를 이재환으로, 소득금액을 2015년 귀속분 상여 178,303,880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5년도 귀속 법인세 23,245,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 제1심판결서 제2면 제11행의 “1분”을 “제1기분”으로 수정.
○ 제1심판결서 제3면 제15행의 “178,303,808원”을 “178,303,880원”으로 수정.
○ 제1심판결서 제7면 제11행의 “여러”를 “어느”로 수정.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