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행정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받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행정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받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11 부가가치세 경정부과 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9. 6. 12. 판 결 선 고
2019. 7.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