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AAA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가 AAA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7누34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11. 판 결 선 고
2018. 5.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0.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2행의 “원고과”를 “원고와”로, 제8쪽 제7행의 “관련한”을 “관련하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이 법원에서 일부 보완된 주장을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