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하여 거주요건 및 경작요건이 미비하므로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하여 거주요건 및 경작요건이 미비하므로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전고법(청주) 2017누3435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8.6.17. 판 결 선 고 2018.8.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32,027,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① 1990년경부터 1992년경까지는 C가 원고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이른바 도지 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C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이후인 1992년 말경 또는 1993년경부터는 다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1992년 또 는 1993년경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XXX 답 1,166 ㎡, 같은 리 10 전 818㎡, 같은 리 7-5 답 1,562㎡, 청주시 흥덕구 DDD 181-11 전 (이후 지목 변경됨) 35㎡, 청주시 흥덕구 KKK 341-2 전 2,678㎡, 같은 리 342 답 4,284㎡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굳이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맡기던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다시 직접 경작하기 시작할만한 별다른 이유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합계 644일을 해외에 체류하였는데,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중 벼농사 농작업을 하여야 하는 4월경부터 10월 중순경까지의 시 기에 한하여 살펴보아도, 2001년에는 3. 30.부터 4. 5.까지 7일, 5. 16.부터 5. 20.까지 5일, 6. 27.부터 7. 14.까지 18일, 9. 25.부터 10. 1.까지 7일 합계 37일, 2002년에는 3. 29.부터 4. 7.까지 10일, 9. 24.부터 10. 10.까지 17일 합계 27일, 2003년에는 4. 23.부 터 5. 1.까지 9일, 7. 14.부터 7. 23.까지 10일, 9. 19.부터 10. 5.까지 17일 합계 36일, 2004년에는 4. 18.부터 4. 26.까지 9일, 미상일로부터 6. 3.까지 미상일수, 6. 29.부터 7. 8.까지 10일, 9. 12.부터 9. 16.까지 5일 합계 24일 이상(위 미상일수), 2005년에는
4. 3.부터 5. 11.까지 39일, 8. 28.부터 9. 7.까지 11일, 9. 17.부터 9. 25.까지 9일, 9. 27.부터 10. 3.까지 7일 합계 66일을 각각 해외에서 체류하였는바, 농작업을 하여야 하 는 시기에 연속적으로 상당한 기간 국내에 머물지 않았다.
④ 원고는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서점 두 곳을 운영하여 1995년부터 2001년까지는 매년 최소 1억 원 이상 최대 3억여 원에 이르는 사업소득을 얻었고, 1998년부터 2006 년까지 얻은 임대수입도 매년 적게는 690만 원에서 6,500여만 원에 이르며, 2001년부 터는 AA건설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2006년까지 적게는 88만 원에서 3,500여만 원에 이르는 근로소득을 얻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DD이 실제 로 서점들을 운영하였고, 임대업이나 비상근 이사로서의 수입도 성질상 농작업과 충분 히 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사정들과 함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 상당한 의문이 들게 한다.
⑤ 그 외에 원고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들인 농지원부의 기재, 청주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 농업경영체 등록 등의 사정은, 농지의 직 접 경작과는 관련이 없거나, 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거나, 이를 명확하게 심사하지는 않 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