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36.8%에 불과한 점, 쟁점부동산 양도이 후 양수인도 모텔을 운영하였고 건물자체가 특별하게 달라져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 양도가액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36.8%에 불과한 점, 쟁점부동산 양도이 후 양수인도 모텔을 운영하였고 건물자체가 특별하게 달라져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 양도가액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350(2018.04.11) 원 고 황@@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3.14. 판 결 선 고 2018.04.1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 2. 11.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583,480원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6. 2. 11.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8,794,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주장을 구체화하면서 추가로 갑 7호증부터 갑 20호증의 3까지의 증거를 제출하였으나,이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받은 후 2년 6개월여가 지나서 다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새로이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