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심 판결과 같음)'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청주)2017누32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구합1138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1. 판 결 선 고
2017. 12.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2.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893,960원(62,220,510원 부과처분 중 감액한 나머지 세액), 2012년 1기분68,605,050원(110,421,720원 부과처분 중 감액한 나머지 세액), 2012년 2기분 20,598,000원(27,791,640원 부과처분 중 감액한 나머지 세액)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