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1심판결과 같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7누26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0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263(2016.12.08) 변 론 종 결
2017. 6. 21. 판 결 선 고
2016. 7.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2기분 6,528,160원, 2011년 1기분 116,375,470원, 2011년 2기분 4,443,820원, 2012년 2기분 224,683,860원, 2013년 1기분 152,385,210원, 2013년 2기분 110,887,230원 및 법인세 2010년 사업연도분 746,460원, 2011년 사업연도분 14,275,500원, 2012년 사업연도분 29,374,280원, 2013년 사업연도분 36,276,6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제2항 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