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영업권의 대가가 아니라 접대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영업권의 대가가 아니라 접대에 해당함
사 건 2016누1084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6.10. 13. 선고 2016구합1015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3. 15. 판 결 선 고
2017. 4. 19.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1,100,170원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0,257,750원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7,579,830원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6,666,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2010년 귀속 이자소득세 6,270,000원의, 2011년 귀속 이자소득세 13,343,000원의, 2012년 귀속 이자소득세 31,086,000원의, 2013년 귀속 이자소득세 22,483,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2010년 귀속 3,719,668원의, 2011년 귀속 91,531,146원의, 2012년 귀속 72,197,946원의, 2013년 귀속 78,832,996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1,100,170원의 부과처분 중 36,90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0,257,750원의 부과처분 중 605,60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7,579,830원의 부과처분 중 7,225,38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6,666,240원의 부과처분 중 3,967,2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3년 귀속 78,832,996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중 19,344,3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2015. 3. 2.자 2010 사업연도 내 지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2010년 귀속 내지 2013년 귀속 각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2010년 귀속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각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010 사업연도 내지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피고가 aaa주식회사에 대한 대위변제금이 영업권의 대가가 아닌 접대비임을 전제로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주식회사 bbb합동과의 계약에 따른 영업권의 정당 한 대가가 7,700만 원임을 전제로 그에 따른 감가상각액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과 관련한 항소취지 기재 초과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부분과 위 2013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 중 피고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한 59,488,635원과 관련한 항소취지 기재 초과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위 기각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위 심판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그 부분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