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음)주식 현물출자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공동투자자 등)의 채무불이행 및 약정해제를 이유로 계약이 해제(양도거래의 무효)되었다 볼 수 없음
(1심과 같음)주식 현물출자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공동투자자 등)의 채무불이행 및 약정해제를 이유로 계약이 해제(양도거래의 무효)되었다 볼 수 없음
사 건 2016누10757 양도소득세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11. 판 결 선 고
2018. 6. 27.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4,739,10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1,995,276,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4,739,10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185,274,6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제2쪽 제8행의 “AAA는 미화 30,000,000달러 상당을 BB홀딩스에 출자하고”를 “AAA는 미화 30,000,000달러 상당의 금원 또는 물자를 BB홀딩스에 출자하여 이로써 CCC에 투자하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BB홀딩스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DDD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AAA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미화 30,000,000달러 상당을 BB홀딩스에 출자하지 않은 이상 DDD의 주식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득세법상 유상양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가 명시적으로 밝힌 바는 없으나 이 부분 주장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정청구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현물출자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AA의 이 사건 약정상 출자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2014. 7. 8.경 위 약정 12조에서 정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그 의사표시가 AAA에게 도달한 2014. 7. 10.경위 약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식 양도의 유상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BB홀딩스에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BB홀딩스의 신주 주식 28,824주를 취득하는 대신 DDD의 주식(38.9%)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DDD이 최소한 CCC의 주식을 보유하는 BB홀딩스의 지주회사인 이상, AAA가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DDD 주식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달리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건 주식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약정의 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서면(갑 9호증)의 제목은 “To chairman AAA”(AAA 회장에게)로 되어 있고, 위 서면에 이 사건 약정의 “해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바도 없으며, 이 사건 약정의 경과를 밝히면서 AAA의 미화 30,000,000달러 상당의 출자의무 불이행을 지적하되, 출자가 되었다면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등 일반적으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문서와는 다르다.
② 무엇보다 이 사건 서면의 발송 이후 약 7개월이 지나서 작성된 2015. 2. 8.자 합의서(갑 제13호증)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된 이 사건 서면의 송달일 이후에도 AAA가 CCC의 지배주주로서 경영권을 실질적·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원고가 AAA에게 경영권의 인도를 요구하여 원고와 AAA 사이에 새로운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AAA가 원고의 한국 CCC 코퍼레이션(CCC과는 다른 회사이다)에 대여한 미화 5,000,000달러를 원고가 AAA에게 변제하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겠다고 정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라고 하였다. 나아가 AAA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명시하면서, 원고의 대여금 변제시 위 주식의 반환방법을 별도 협의하되, 원고가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정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이 사건 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③ 한편 FFF이 AAA의 대리인이라는 점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 사건 약정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AAA에 대한 위 약정과 관련된 모든 통지시 사용하여야 한다고 지정된 이메일주소(mmmm@AAA,com)와 이 사건 서면을 수신한 이메일 주소(ggggg@AAA,com)가 일치하지도 않는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해제권이 이 사건 서면의 송달로써 AAA에게 도달한 날인 2014. 7. 10.경부터 현재까지 무려 3년 11개월여가 경과하였음에도, A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등의 원상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 또한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DDD의 주식을 실제로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2015. 2. 8.자 합의서(갑 제13호증)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는, 위 약정의 해제와 관련한 계약상대방인 AAA의 입장이 나타나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3.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원고가 얻은 소득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