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450 선고일 2016.12.07

처분인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한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450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255 변 론 종 결 2016.11.09. 판 결 선 고 2016.12.07.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