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판결과 같음)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환송 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3심판결과 같음)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환송 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 건 2016누103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0000 피고, 항소인 000세무서장 제3심 판 결 대법원 2015두50153(2016.02.18) 변 론 종 결
2016. 12. 07. 판 결 선 고
2017. 1. 8.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부과처분 중 aaa, bbb, ccc의 각 퇴직금 관련 법인세 1,916,145,541원에서 1,538,203,521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aaa을 소득자로 한 1,499,558,383원, bbb를 소득자로 한 1,310,656,600원, ccc을 소득자로 한 1,327,138,2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부과처분 중 aaa, bbb, ccc의 각 퇴직금 관련 법인세 1,916,145,541원 부분과 소득자를 aaa으로 한 1,822,928,384원, 소득자를 bbb로 한 1,650,195,100원, 소득자를 ccc으로 한 1,666,676,78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2014. 7. 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에는 ‘2009년 귀속 법인세부과처분 중 1,916,145,541원 및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처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소장 제26면, 답변서 제1, 2, 5면 및 2014. 7. 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2면 참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부과처분 중 aaa, bbb, ccc의 각 퇴직금 관련 법인세 1,916,145,541원에서 1,538,203,521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중 aaa을 소득자로 한 1,499,558,383원, bbb를 소득자로 한 1,310,656,600원, ccc을 소득자로 한 1,327,138,2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위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만을 파기하여 당심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상고가 기각된 환송 전 당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피고 승소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 환송된 부분, 즉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부과처분 중 aaa, bbb, ccc의 각 퇴직금 관련 법인세 1,916,145,541원에서 1,538,203,521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aaa을 소득자로 한 1,499,558,383원, bbb를 소득자로 한 1,310,656,600원, ccc을 소득자로 한 1,327,138,2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자항과 차항을 아래 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자. 피고는 2013. 1. 2. 합병 전 ddddd 등에게 위와 같이 손금불산입한 퇴직금 등을 반영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각 초과액을 임원 aaa 등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다투는 부분은 아래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표 기재와 같다(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다투는 부분을 ‘이 사건 쟁점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각 퇴직금이 이 사건 각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사회통념상 과다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퇴직금 중 eee의 구 퇴직금 기준에서 정한 산식에 의해 다시 계산한 임원 aaa 등의 정당한 퇴직금 지급한도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으므로,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2. 설령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한 손금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퇴직금 중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산식에 의해 계산한 퇴직금 지급한도액을 초과하는 범 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바, 그 초과하는 범위 내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쟁점처분은 적법하다(피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위 처분사유를 예비적으로 추 가하였다, 피고가 2015. 6. 20. 제출한 준비서면 제4면 참조).
4. 이 사건 쟁점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 조 제4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 여진 금액’을,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각 정하고 있으며, 제44조 제5항은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이나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그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하 통틀어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 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 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 는 개정되고, 그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퇴직임원으로서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그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액이 해당 퇴직임원의 근속기간이나 근무내용 또는 다른 비슷 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 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이고, 그 규정 자체나 해당 법인 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퇴직급여가 지급 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 규정은 실 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그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 로, 이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금 액을 넘는 부분은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만든 법인이 특정 임원에게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하여 그 임원의 퇴직 직전에 퇴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월 급여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상한 경우에는 인상되기 전의 월 급여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금액만이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 8 내지 10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임원 aaa 등은 합병 전 ddddd 등을 계열회사로 둔 eee의 사주인 fff의 자녀와 사위로서 위 회사들의 주주이자 이사였던 점, ② 합병 전 ggggg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 aaa이 퇴직한 후에 비로소 만들어졌고, 합병 전 hhhh과 합병 전 ggggg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또한 임원 bbb, ccc이 퇴직하기 2개월 전 또는 6개월 전에 만들어진 점, ③ 이 사건 각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신설을 전후하여 임원 aaa 등의 월 급여가 종전에 비하여 약 4배 내지 6배 정도로 인상되었는데, 임원 iii 등의 근속기간과 근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이 급격하게 월 급여가 인상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④ 퇴직 시까지의 근속연수가 약 4.3년 내지 4.5년에 불과한 임원 aaa 등은 이와 같은 임원퇴직금 규정의 신설과 퇴직 전 월급여의 인상으로 인하여 결국 적게는 1,795,711,600원, 많게는 1,963,055,383원의 각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된 반면, 비슷한 시기에 합병 전 ggggg에서 퇴직한 임원인 jjj는 약 2억 9,000만 원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점, ⑤ 임원 aaa 등이 퇴직급여로 지급받은 금액은 합병 전 ddddd 등의 2005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 5년간 순이익을 기준으로 약 40% 내지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 각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 전 ddddd 등의 이 사건 각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신설과 임원 aaa 등의 퇴직 전 월 급여의 인상은 모두 위 회사들이 임원 aaa 등에게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 항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인상 전 월 급여를 기초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 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산식[1년간 급여 × 1/10 ×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 이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퇴직금 중 이를 초과하는 손금불산입액은 아래 표 ‘손금불산입액 1’란 기재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 2. 인상 전 월 급여를 기초로 eee의 구 퇴직금 지급기준에서 정한 산식[년간 급여 × 1/10 × 근속연수 × 지급률(5배)]에 따라 퇴직금 지급한도액을 다시 계산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아래 표 ‘손금불산입액 2’란 기재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는바, 이는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에서 정한 산식에 의한 손금불산입액의 범위 내에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결국 피고가 이와 같이 손금불산입하여 합병 후 존속법인인 원고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각 한도초과금액을 임원 aaa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사건 쟁점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각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에 따른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쟁점처분 의 법인세부과처분 중 임원 aaa 등의 각 퇴직금 관련 법인세 1,916,145,541원에서 1,538,203,521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aaa을 소득자로 한 1,499,558,383원, bbb를 소득자로 한 1,310,656,600원, ccc을 소득자로 한 1,327,138,2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