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52 선고일 2016.12.07

이 사건 재화는 A사에 공급된 것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거래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 건 대전고법(청주) 2016누1025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1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6. 1.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 세 207,356,414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62,206,906원 합계 369,563,320원의 부과처분,

2014. 8. 1.자 2009년 제2기분 내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7,179,729원 및 이 에 대한 가산세 534,428,271원 합계 1,411,608,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아 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5면 제4행의 “있다.”를 “있는바, 여기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 는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가공을 위하여 원료를 인도하고 가공된 제품을 반환받는 것 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3157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 나. 제6면 제5, 6행의 “할 것이고,...볼 수는 없다”를 “할 것이다. 또한 피고보조참가 인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를 중국의 AA에게 제공하여 조립하게 한 후 그 가 공된 제품을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원자재를 사용, 소비할 권한을 이전받음이 없이 임가공비를 받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것 에 불과한 AA이 피고보조참가인은 물론 원고로부터도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의 국내거래에 따라 단순 가공을 위해 AA에게 원자재를 인도한 것이므로,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 령 제24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