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충당 또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음
원고의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충당 또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음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나10668 원고, 피항소인 OOO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2015가합1199 변 론 종 결 2016.12.06. 판 결 선 고 2016.12.27.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동청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환급금 발생일 이전에 원고에게 2008년 법인세로OOO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OOO원, 2009년 법인세로 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 발생일 이전에 합계 OOO원(OOO원 + OOO원 + OOO원 + OOO원)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환급금은 위 체납액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이 사건 환급금은 OOO원(OOO원 - OOO원)이 남게 된다.
1.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동청주세무서장이 2014. 6. 17. 납세보증인 AAA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2014. 7. 1. 원고의 계좌로 합계 OOO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충당 후 남은 이 사건 환급금이 OOO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청주세무서장이 남은 환급금을 초과하는 합계 OOO원(OOO원 + OOO원)을 원고 또는 AAA에게 환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할 이 사건 환급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