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환급금 발생일 이전에 체납한 국세는 충당할 수 있음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나-10668 선고일 2016.12.27

원고의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충당 또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음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나10668 원고, 피항소인 OOO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2015가합1199 변 론 종 결 2016.12.06. 판 결 선 고 2016.12.27.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8. 5. 1. 피고 산하 동청주세무서장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OOO원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아래 [표] 기재와같이 합계 OOO원(과세합계액 OOO원 + 가산금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2009. 6. 30. 동청주세무서장을 상대로 OO지방법원 OO구합OO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3. 원고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OO고등법원 OO누OO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13.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동청주세무서장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4. 5.16. 대법원 OO두OO호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동청주세무서장은 2014. 5. 29.경 원고에게 위 행정소송의 확정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였다.
  • 라. 한편,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와 납세보증인 AAA가 납부한 과세납부액 및 이에대한 환급가산금은 합계 OOO원(과세납부액 OOO원 + 환급가산금OOO원,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에서 원고가 이미환급받은 OOO원을 차감한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동청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환급금 중 OOO원을 원고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충당하였고,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환급금 OOO원(이 사건 환급금 OOO원 - 충당금 OOO)에 추가 발생 환급가산금 등 OOO원을 합한 합계 OOO원(OOO원 + OOO원)을 원고 또는 납세보증인 AAA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3. 판 단
  •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환급금 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산하 동청주세무서장이 이 사건 환급금 중 일부를 원고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충당하고 남은 이 사건 환급금도 원고 또는 납세보증인 AAA에게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하에서는 이 사건 환급금이 원고의 체납 국세에 충당되었는지 여부, 동청주세무서장이 원고 또는 AAA에게 나머지 환급금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 나. 충당 여부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 제2호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환급금 발생일 이전에 원고가 체납한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동청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환급금 발생일 이전에 원고에게 2008년 법인세로OOO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OOO원, 2009년 법인세로 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 발생일 이전에 합계 OOO원(OOO원 + OOO원 + OOO원 + OOO원)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환급금은 위 체납액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이 사건 환급금은 OOO원(OOO원 - OOO원)이 남게 된다.

  • 다. 환급 여부에 대하여

1.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동청주세무서장이 2014. 6. 17. 납세보증인 AAA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2014. 7. 1. 원고의 계좌로 합계 OOO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충당 후 남은 이 사건 환급금이 OOO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청주세무서장이 남은 환급금을 초과하는 합계 OOO원(OOO원 + OOO원)을 원고 또는 AAA에게 환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할 이 사건 환급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충당 또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