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법리오해의 위법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법리오해의 위법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5재누100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9.07. 판 결 선 고 2016.10.12.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3. 4. 1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한다)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000원 및 지방소득세 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위 청구 중 ‘지방소득세’ 부분은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법원이 이를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그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재심판상판결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재판의 경과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
2. 조NJ 등은 원고의 허락 없이 명의를 도용해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동업자들과 분배하였는바, 전매에 관여하지 않은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매매차익의 세무상 귀속주체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조NJ가 분양권을 전매하는 과정에서 권한 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에 대해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