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판단누락 및 문서 위조를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5-재누-10018 선고일 2016.10.12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법리오해의 위법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5재누100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9.07. 판 결 선 고 2016.10.12.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3. 4. 1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한다)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000원 및 지방소득세 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위 청구 중 ‘지방소득세’ 부분은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법원이 이를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그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재심판상판결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 가. 원고는 2014. 2. 7. ‘분양권을 유YS에게 전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을 얻은 것은 조NJ임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63호로 이 사건 처분과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8. 위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귀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위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부분에 불복하여 2014. 10. 6. 이 법원 (청주)2014누570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6. 24.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2015. 7. 9. 대법원 2015두4733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주장한 상고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

2. 조NJ 등은 원고의 허락 없이 명의를 도용해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동업자들과 분배하였는바, 전매에 관여하지 않은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매매차익의 세무상 귀속주체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조NJ가 분양권을 전매하는 과정에서 권한 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에 대해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라. 대법원은 2015. 10. 2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 나.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제2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원고가 매도인, 조NJ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매수인은 당시 원고를 매도인으로 알고 매매를 체결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를 매매차익의 귀속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2계약서는 조NJ가 위조한 문서인바,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한다.
  • 다. 조NJ가 원고의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조NJ는 원고를 속여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횡령하였고, 나아가 조NJ에 대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가, 나항 주장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에서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상고이유로 주장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주장과 같은 판단 누락 및 문서 위조를 적법한 재심사유로삼을 수 없다.
  • 나. 원고의 다항 주장에 관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0. 25.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에 정한 각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