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 주식저가양도로 증여세가 부과됨에 따라 주식거래가 무효라는 민사판결을 담함에 의해 받은 것이므로,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 주식저가양도로 증여세가 부과됨에 따라 주식거래가 무효라는 민사판결을 담함에 의해 받은 것이므로,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16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윤00외 1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5.08.27. 선고 2015구합10600 변 론 종 결 2016.05.18. 판 결 선 고 2016.07.20.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2. 원고 윤00에게 한 양도소득세 2,170,150원 및 증권거래세 15,863,2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원고 정00에게 한 증여세 821,813,7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818,883,93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는 자신들이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세액 부분에 대한 것으로 피고의 원고 윤00에 대한 양도소득세 2,170,150원 및 증권거래세 15,863,2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원고 정00에 대한 증여세 818,883,93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실질적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각 취소소송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1.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의 각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이 2013. 7. 12. 피고에게 제출한 각 경정청구서에는 원고 윤00이 자신의 당초 ‘양도소득세 0원 및 증권거래세 505,000원의 신고분’,원고 정00이 자신의 당초 ‘증여세 3,956,044원의 신고분’ 등에 대하여 각 경정을 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 정00이 신고한 위 증여세 3,956,044원은 부친인 소외 정철영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 55,000,000원 및 증여세 대납액 3,956,044원의 합계액 58,956,044원에 대한 것인 반면, 피고의 원고 정00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원고 정00이 원고 윤00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 상증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금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산정된 것인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2. 12. 3.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고지하자 원고 윤00이 2012. 12. 27. 원고 정00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민사판결이 2013. 5. 15. 선고되어 2013.6. 6. 확정되자 원고들은 2013. 7. 12. 이 사건 민사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단지 당초 자신들의 신고분에대하여 경정을 구하였을 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이 작성한 위 경정청구서의 서식에는 단지 ‘신고내용’, ‘당초 신고분’ 등의 항목만이 존재할 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기재할 항목이 아예 없는데다, 그 구비서류로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방식과 상관없이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모두 가능함에도, 당심의 2016. 5. 18. 변론기일에서 피고 소송수행자는 ‘납세자 자신의 당초 신고분’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모두 같은 경정청구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반면 위 경정청구서의 ‘경정청구이유’란에, 원고 윤00은 ‘소송에 의한 주식거래 취소’, 원고 정00은 ‘주식매매 취소 법원 판결에 의한 경정청구’라고 각 기재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임을 밝히고 있는 점, ⑤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서에서도 역시 위 경정청구서의 기재와 같이 ‘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들의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기재하고 있지만, 원고 정00은 ‘④ 2009. 6. 19. 증여분 증여세 신고에 대해 과세한 818,883,937원의 후발적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도 함께 기재하여 실질적으로 다투려는 대상이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임을 밝히고 있는 점, ⑥ 조세심판원도 이 사건 결정문의 ‘청구인들 주장’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는 점, ⑦ 경정청구 제도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과세관청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걸 맞는 후발적 경정청구서의 서식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에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구하는 납세자에게 위 경정청구서의 ‘신고내용’, ‘당초 신고분’ 항목에 해당 부과처분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⑧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는데 필요한 서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납세자가 경정청구서의 서식에 따라 당초 신고 내용을 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만을 가지고 기계적, 형식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경정청구의 이유 등을 종합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구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확정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단지 위 경정청구서의 서식에 따라 해당 항목의 내용을 기입하였을 뿐이고(조세심판원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내용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음)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2013. 8. 22. 원고들의 위와 같은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윤00이 소외 회사 및 원고 정00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를 원고 윤00로 변경하라는 등의 소송(청주지방법원2012가합7905호)에서 2013. 5. 15.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소외회사는 원고 윤00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사건 민사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거래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된다.
2. 이 사건 주식거래 가액은 실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시가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민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주식거래 가액이 저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정00은, 이 사건 주식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거래일 전·후에 있었던 실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시가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한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처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정00의 주장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질 내용으로(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은 이미 도과된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더욱이 원고 정00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 역시 존재하지 않는바, 원고 정00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