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은 일괄하여 거래된 경우로 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할때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위 각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은 일괄하여 거래된 경우로 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할때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위 각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067 (2016.09.07) 원 고 청주지방법원-2014-구합-651(2015.08.20) 피 고 충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15. 판 결 선 고 2
016. 9.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135,302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