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토지인 바, 경작요건이 미비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사건 토지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토지인 바, 경작요건이 미비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934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12.16. 판 결 선 고 2016.1.13.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ㅁㅁ 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양도소득세 52,649,180원을 과세한 처분 및 피고 흥덕구청장이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주민세 5,264,910원을 과세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