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927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5.07.02. 선고 2015구합10310 변 론 종 결 2016.06.15. 판 결 선 고 2016.09.0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4행의 “피고는2014. 5. 2. 원고에게 법인세 0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 김YB에 대하여 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1. 000원을 대표이사 김Y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14. 5. 2. 법인세 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의 주장에 추가하여 ‘선행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경통지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 이유에서 당연무효이므로 그러한 하자가 그대로 승계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기본법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