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제2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가. 제4면 표 중 제3행의 “윤DD”을 “윤DD”으로 고치고, 제8면 제15행의 “피고”를 “피고들”로 고친다.
- 나. 제7면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 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 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 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 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 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 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 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 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 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 5081 판결),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 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 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 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 결 참조).』
- 다. 제8면 제2 내지 7행의 “어려운 점, ③...존재하고,”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어려운 점(과세관청은 2008. 4. 9. 사망한 정FF의 상속인들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그 무렵의 낙찰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청우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으 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각 경매절차에서의 낙찰가액을 공적으로 인정된 시가로 볼 수는 없고,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 당시 경매 거래의 비정상성을 밝히지 못해 잘못된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위 각 경매 낙찰가액은 모두 이 사건 각 주식 의 거래 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 내지 약 5년 후에 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2009. 6. 19.자 매매의 양도가액은 양수인인 정EE이 저가 양도를 이유로 부과된 증여세를 당 초 자진하여 납부한 점에서, 2010. 12. 14.자 및 2011. 11. 28.자 이 사건 각 주식의 양 도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래의 동기 및 경위, 거래 이후의 정황 등이 존재하는 점에서, 2010. 12. 16.자 및 2011. 6. 23.자 각 매매의 양도가액은 심재철과 정홍희가 정당한 양도가격 결정을 위한 노력 없이 거래를 주도한 정HH의 계획에 따라 그의 자녀인 정GG, 정EE에게 주식을 양도한 점에서 (정GG는저가 양도를 이유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24. 서울행정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구합51897호), 2016. 4. 27. 서 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015누61681호) 위 각 경매와 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사례의 가액은 모두 이 사건 각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 다고 보기 힘든 점, ④』
- 라. 제8면 제11 내지 14행의 “원고들이...어렵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사례가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양수한 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구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정HH은 이 사건 각 주식의 객관적 가치 및 고액 배당 가능성 평가의 근거 가 되는 청우의 자산 등 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할 당시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교섭하거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을 물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 친분 내지는 사업상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의 미를 담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하였는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 사 건 각 주식의 양도 당시의 상황에서 앞서 본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 고 봄이 상당하고, 정HH이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설립멤버로부터 낮은 가격에 청 우의 주식을 양수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5,000원 내지 16,000원으로 정 한 것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