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545 선고일 2016.01.13

모텔양도에 대해 포괄적양도양수로 신고하였으나 양수인은 여관 양수후 임대를 줌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등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5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5.04.23. 선고 2014구합11699 변 론 종 결 2015.12.16. 판 결 선 고 2016.01.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9.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33,433,20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면 제5행의 “증인 김@@의 증언”을 “제1심 증인 김@@의 증언, 당심의 00구청장 및 kk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로, 제6, 7행의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00의 증언”을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00의 증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