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를 포함한 다중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고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임
조세회피를 포함한 다중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고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임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4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MS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5.03.05. 선고 2014구합903 변 론 종 결 2016.07.20. 판 결 선 고 2016.09.07.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선정자 최UY에게 한 2012. 7. 17.자 증여세000원, 증여세 000원, 선정자 최YH에게 한 2012. 7. 17.자 증여세000원, 선정자 김SH에게 한 2012. 8. 2.자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선정자 최BW,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12. 7. 17.자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9,706원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데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부채(2007년 대차대조표상00원)와는 다른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부채’[이 사건 평가기준일인 2008. 5.26. 당시 부채가 000원이므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는00원(= 000원 - 00원)]를 반영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의 이 사건 주식 가치평가는 위 주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