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대표자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1심 판결과 같음) 대표자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33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00건설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5.02.16. 선고 2014구합1081 변 론 종 결 2016.03.23. 판 결 선 고 2016.04.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김00로 한 2009년 귀속 51,687,37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2011년 귀속 215,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