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323(2016.01.27) 원고, 항소인 민AA 피고, 피항소인 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6.01.23. 판 결 선 고 2016.01.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면 제16, 17행의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7면 제2행의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을 각 “2013. 3. 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3면 제14행의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8면 제20행의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5면 제7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 재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이 원고 의 이 사건 부동산 교환일로부터 3개월 전후인 2002. 3. 5.에 000,000,000원에 매매된 적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갑 제2 내지 5, 8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이 사건 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의 면적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토지와 건물의 형태, 건물의 용도 및 시설, 주 변 현황 등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과 비교대상 부동산의 각 교환 또는 매매 당시 각 건물의 건축 정도 또한 동일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이 사건 교환부동산과의 교환 거래인 반면,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의 양도는 매도인이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매매 대금 중 000,000,000원을 임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조건이 부가된 매매 거래로 서, 거래조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추계ㆍ경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