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취득가액 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모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님
원고가 취득가액 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모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님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1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5.01.08. 선고 2014구합10580 변 론 종 결 2016.02.24. 판 결 선 고 2015.03.23.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양도소득세 103,773,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40,773,6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양도소득세103,773,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이d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아산시 00면 00리 348-4 전 4,02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현금 90,000,000원을 포함하여 모두 175,000,000원을 매수대금 또는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7,500만원, 필요경비를 1,000만원으로 산정하면서 위 현금 90,000,000원을 인정하지 않았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공동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관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관한 세율을 적용하였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가산세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았다(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제기한 주장으로, 이하 ‘③주장’이라 한다).
1. ①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이df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현금9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계좌내역 등을 비롯하여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내지 사정으로는, 원고가 2003. 10. 14. 85,000,000원, 2003. 10. 29. 5,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인출하였다는 계좌내역(갑 제3호증), 원고가 아닌 이df이 매도인이 되어 공동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df의 요청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공동 양수인들 명의의 사실확인서(을 제8호증) 및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설정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00,000,000원이었다는 점 등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 내지 사정이 되지 못한다(이와 관련하여 공동양수인들 명의의 위 사실확인서는 이df이 이미 사망한 이후에 작성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매매경위에 관한 내용을 쉽사리 믿기도 어렵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CR이 이df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38,000,000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03. 1. 22.경 이df과 사이에 장CR이 미지급한 나머지 대금인 37,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후 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2003. 10. 29.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원고는 2012. 7. 16. 00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7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df 또한 2009. 10. 7.자 확인서에 서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약 1,216평(= 4,020㎡ ÷ 3.305785㎡)]를 평당 6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이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약 72,960,000원(= 약 1,216평 × 60,000원)으로 원고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등 원고의 위 주장에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사정들이 다수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df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현금 9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①주장은 이유 없다.
2. ②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df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것이다(다만 그 금액이 175,000,000원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2호증, 을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동 양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대금으로 17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전부 원고에게 귀속되었던 점, 관련 민사소송의 대법원판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2764판결, 장CR이 원고 등을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공동 양수인들에게 대금 175,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판시한 사실, 원고 스스로도 2012. 7. 16. 00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5058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②주장도 이유 없다.
3. ③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주문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