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라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바,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라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바,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대전고법(청주)-2015-누-10019 원 고 남AA외1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9.23. 판 결 선 고 2015.10.2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7. 원고 남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증여세 39,573,750원 및 원고 정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증여세 80,614,330원 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