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의 처분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의 처분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4누5935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제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552(2014. 11. 20.선고) 변 론 종 결
2015. 09. 23. 판 결 선 고
2015. 10.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 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3면 제4행의 “… 확 인되었습니다‘고”를 “… 확인되었습니다’라고”로, 제5면 제2행의 “20134”를 “2014”로, 같은 면 제3행의 “… 알려드립니다‘고”를 “… 알려드립니다’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