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시설보안관리수당이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61 선고일 2015.04.29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금액이 아니며 근로제공의 대가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소득이라 할 것임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461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4.1. 판 결 선 고 2015.4.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시설보안관 리수당에 대한 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0면 제8행의 “타당한 점” 뒤에 “,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에 규정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이 반드시 실제로 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시설보안관리업무의 내용이나 이 사건 수당의 지급기준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당은 원고가 이 사건 시설보안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수 있는 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