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과 수표로 제3자를 통해 지급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하여 임대대금이 책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현금과 수표로 제3자를 통해 지급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하여 임대대금이 책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3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05. 27. 판 결 선 고
2015. 06.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5면 제17행의 “원고와”부터 제19행의 “없 다.”까지를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6면 제1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제9면 제20행부터 제10면 제14행까지를 아래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이 위 임대수익에 상응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인수함으로써 원고가 면하게 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0,000,000원은 원고의 ㈜○○에 대한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문○○을 상대로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 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을 뿐(다만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적은 없는점, ② 원고는 문○○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현금 등을 수취한 적이 없고, 다만 원고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 주장 조달내역 등과 같이 발생한 문○○에 대한 차용금채무 등과 상계하였다는 것이나, 원고 주장 조달내역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종전의 차용금채무가 살아났고 이에 문○○에게 그 변제 명목으로257,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도 하는 등 이 부분 매매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 조달내역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9호증만으로는 원고가 문○○에게 257,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현재원고가 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차용금채무를 실제로 변제하여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원고와 문○○ 사이의 매매계약은 그 이행이 이미 완결되었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이미 이루어진 점, ⑤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원고의 매매계약서 위조 주장을 배제하면, 이 부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면하고자 하는 이유 외에는 원고와 문○○이 이 부분 매매계약의 효력을 복멸하려는 이유를 찾 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을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문○○ 사 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에 준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