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의 2012. 7. 1.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별소로서 위 2012. 7. 1. 증액경정처분을 다투고 있는 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의 2012. 7. 1.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별소로서 위 2012. 7. 1. 증액경정처분을 다투고 있는 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누5167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265 변 론 종 결
2014. 8. 20. 판 결 선 고
2014. 12. 1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16,806,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