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3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동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2.26. 판 결 선 고 2014.03.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6. 29. 증여분 증여세 366,711,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7행의“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BBB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저축 은행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 BBB에게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BBB가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는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자인 BBB의 소유 지분이 적어지면 그 만큼 BBB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줄어들게 되는바, BBB가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는 것 자체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나.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 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