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인용) 이 사건 거래가 전부 가공 거래라거나,이 사건 매출이 전부 원고의 매출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거래가 전부 가공거래이고 매출이 전부 원고의 매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취소가 불가피함
(1심 판결 인용) 이 사건 거래가 전부 가공 거래라거나,이 사건 매출이 전부 원고의 매출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거래가 전부 가공거래이고 매출이 전부 원고의 매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취소가 불가피함
사 건 (청주)2013누315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동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l3. 4. 11. 선고 2010구합178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20. 판 결 선 고
2013. 12. 1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1행의 “원고와 이BB 등”을 “원고 등”으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