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에 따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에 있어 세무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과 반복성 또는 수익목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음
부동산매매에 따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에 있어 세무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과 반복성 또는 수익목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청주)2012나2188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2. 8. 10. 선고 2011가합611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9. 판 결 선 고
2013. 8.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7, 3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총 부과금액
② ‘원고가 선별한 부동산 거래’에 관한 부과금액(가산세 포함)
③ ‘원고가 선별한 부동산 거래’에 관한 기 납부 양도소득세액
④ ‘원고가 선별한 부동산 거래’에 관한 고지세액(④=②-③) 2000년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2001년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2002년 OOOO원 OOOO원 OOOO원
• 2003년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합 계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2006. 6. 30. OOOO원
2006. 10. 31. OOOO원
2006. 11. 30. OOOO원
2006. 12. 28 OOOO원 합 계 OOOO원
이 사건 부동산 거래 중 특히 '원고가 선별한 부동산 거래'의 경우, 원고가 지목변경 등 개발행위 없이 장기간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수용 또는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위 거래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대전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부동산 거래와 동종의 거래인 '2005년~2010년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환급처분 및 담당공무원 경고 등의 시정조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선별한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부과된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선별한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부과 된 위 <표 1>의 고지세액 합계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종합소득세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2013. 2. 4.자 및 2013. 7. 5.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 <표 1> 기재와 같이 원고가 선별한 부동산 거래에 관한 고지세액의 합계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다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7, 66, 71번 부동산의 거래에 관하여는 원고가 처음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처음부터 논란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