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금강산지점의 결손금을 남한 본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342 선고일 2012.05.10

납북합의서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 이중과세가 문제될 여지가 없고, 결손금 이월공제로 인한 이중의 혜택문제는 법인세법에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은 혜택 우려만을 들어 북한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과세권만을 강조하는 것임

사 건 (청주)2011누342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1. 6. 9. 선고 2010구합202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2. 판 결 선 고

2012. 5.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 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2003. 5. 17.’을 ’2003. 6. 30.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다툼 없는 사실’ 다음에 ’갑 제1호증’을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남한의 법인세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22조의 규정이 통상적인 조세조약에서 이중과세 방지 방법인 소득면제방식 중 완전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한 것이고, 완전소득면제방식의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거주지국의 과세권 을 포기하여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가 조세조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합의서 제22조 의 규정을 통상적인 조세조약에서의 이중과세방지 조항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일반적인 조세조약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한 다고 하여 반드시 손실도 통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면제방식 중 완전소득면제방식과 누진소득면제방식은 모두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소득에 대 하여 거주지국에서 조세를 면제할 것인가, 또는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세액산정에 있어 면제된 소득을 포함하여 세율을 결정할 것인가에 따라 구별되는 개념일 뿐 완전 소득면제방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손실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③ 이 사건 합의서 제22조가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하였음을 이유로 국내원천소득에 서 북한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납세자에 게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늘어나거나 새로 생기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체결된 이 사건 합의서의 기본 목적 에 명백히 반하는 점,④ 이 사건 합의서 제22조의 이중과세방지 조항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 위 조항에서 정한 이중과세가 문제될 여지가 없는 점,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 제8조는 ’개발업자가 하는 관광지구개발과 영업활동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결손금 이월공제규정이 없는바(갑 제9호증 참조), 이와 같이 결손금 이월공제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북한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산정시 고려하더라도 이중의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닌 점,⑥ 나아가 북한에서의 결손금 이윌공제로 인한 이중의 혜택 문제는 법인세법에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써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은 이중의 혜택 우려만을 들어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함 에 있어 북한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과세권만을 강조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22조의 규정을 피고 주장과 같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 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결국 법인세법상 결손금처리의 원칙으로 돌아가 금강산지점의 결손금을 원고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