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유류의 인수당시 운반차량 기사로부터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직접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2-3일 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처 명의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송부 받았음에도 실제 공급자 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1심판결과 같음) 유류의 인수당시 운반차량 기사로부터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직접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2-3일 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처 명의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송부 받았음에도 실제 공급자 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사 건 (청주)2011누3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허XX 피고, 피항소인 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l. 5. 12. 선고 2010구합271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1. 판 결 선 고
2012. 1.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9. 1.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97,220원, 2009. 9. 8.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049,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3행부터 10행까지의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