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실질은 형이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0-누-673 선고일 2011.04.13

부동산 양수인은 형식적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1인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원고가 이를 수증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청주)2010누6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0.8.12. 선고 2010구합400 판결 변 론 종 결 2011.3.16. 판 결 선 고 2011.4.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0,607,520원 및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41,773,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위에서 열두째 줄 과 열아홉째 줄의 ”대전지방국세청”을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제4쪽 위에서 여섯째 줄의 ”△△씨”를 ”○○씨”로, 여덟째 줄의 ”제520조”를 ”제520조의2"로, 열한 째 줄의 "2006. 10. 20."을 "2006. 11. 20."로, 열다섯째 줄의 ”정AA”을 ”정BB”으로, 제8쪽 위에서 열한째 줄의 ”부부별산재”를 ”부부별산제”로, 제9쪽 위에서 다섯째 줄의 ”법률관계를”을 ”법률관계의”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7쪽 위에서 첫째 줄부터 열 여섯째 줄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9쪽 다섯째 줄 다음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1976. 5. 7.경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이CC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76. 5. 7. 당시 원고와 이CC은 모두 미성년자였고, 나이 차이가 2살에 불과했으며, 이CC 명의로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CC은 그때부터 1999. 12. 30.까지 23년 이상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3호증의 1의 기재와 원심증인 이CC의 증언만으로는 1976. 5. 7.부터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6. 5. 7.부터 이CC의 소유였으며, 이CC이 부 이DD의 유지에 따라 1999. 12. 30. 그 소유권을 □□건설에게 넘기는 형식으로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추가하는 부분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부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수권은 납세의무 가 확정된 경우에 발생하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가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08. 9. 11.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때 국세징수권이 발생하고 그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증여세 징수권이 발생한 때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