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스크랩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처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자료상에 불과하고 실제 거래실적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원고만이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믿기는 어려운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동 스크랩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처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자료상에 불과하고 실제 거래실적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원고만이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믿기는 어려운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청주)2010누5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성산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0. 7. 15. 선고 2010구합4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22. 판 결 선 고
2011. 7.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716,670원, 2004년도 제l기분 부가가치세 116,585,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위에서 열한째 줄의 "2004. 3. 8.4."를 "2004. 3. 8."로, 제4쪽 ’표’의 왼쪽 칸 ’계량 증명표’의 ’공급량(kg)’ 부분 중 "25,746"을 "51,422"로, "267,763"을 "293,439"로 각 고쳐 쓰고, 제3쪽 아래 에서 첫째 줄 "(1)"을 삭제하며, 제4쪽 위에서 열한째 줄부터 열다섯째 줄까지의 ’(2)’항 부분을 삭제하고, 제4쪽 아래에서 다섯째 줄부터 제6쪽 위에서 셋째 줄까지의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며, 제8쪽 이하의 ’관계법령’ 부분을 ’별지’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아래에서 다섯째 줄부터 제6쪽 위에서 셋째 줄까지의 부분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매입세액 또는 필요경비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세금계산서의 내역과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고,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 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 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 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서인천세무서장은 OO종합자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종합자원이 2003. 7.부터 2004. 6.까지 실물거래 없이 1,481,652,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6,044,882,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임을 확인한 후, OO종합자원 및 대표이사 구AA, OO종합자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박BB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실, ② 위 세무조사시 구AA은 박BB이 OO종합자원의 직원으로서 함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박BB은 2000. 8. 20.부터 2005. 12. 31.까지 수산물 도매업인 ’XX유통’의 사업자로 되어 있을 뿐, OO종합자원의 2003년 귀속 연말정산 지급조서상에 직원으로 기재 되지 않은 사실, ③ OO종합자원의 사업장 소재지는 이CC 소유의 인천 XX구 XX동 220-4 로 되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신형용이 위 이CC로부터 일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기계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 OO종합자원이 실제 위 토지를 임차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증이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OO종합자원으로부터 이 사건 동 스크랩을 매입·공급받았으나, 실제 그 물품은 △△자원이 OO종합자원에게 판매한 상태에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 △△자원으로부터 이 사건 동 스크랩을 직접 상차 받았다는 것인데, △△자원이 OO종합자원에게 동 스크랩을 실제 판매하는 거래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역과 같이 실제로 OO종합자원으로부터 이 사건 동 스크랩을 매입 하고 그 대가로 합계 996,661,941원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부합 하는 듯한 갑 제13, 15, 17호증의 각 기재 부분 및 증인 황보DD, 박EE의 각 증언 부분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동 스크랩 중간수집상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른바 ’스핫 거래’ 방식(시장에 유통되는 확정가격에 따라 단발성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수시로 거래를 하는데, 공급량을 기준으로 소상인 업체는 낮은 수익률로 인하여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치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상인 OO종합자원이 다른 중간수집상인 △△자원으로부터 매입한 동 스크랩을 원고와 같은 임가공업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공급 명의 업체와 상차 업체가 상이한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렬 경우 원고는 △△자원으로부터 동 스크랩을 직접 매입하면 간명하였을 것을 중간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자료상인 OO종합자원을 중간에 개입시켜 유통구조를 복잡하게 만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2. 원고는, 대상인 △△자원이 소상인 OO종합자원에게 이 사건 동 스크랩을 판매한 경위와 관련하여, 국내에서의 동 스크랩 시장가격은 국제 동 가격에 연동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국제 동 가격은 그 가격변동성이 매우 높은 바, 이와 같은 동 스크랩 가격결정 방식으로 인하여 물동량이 많은 대상이 급격한 가격폭락으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소상에게 동 스크랩을 판매하고 나서 소상으로 하여금 이를 납품 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박E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동 스크랩 중간 수집상은 그 생산공급량에 따라 대상, 중상, 소상으로 구분되고, 대부분의 중간수집상은 소상으로서 폐업과 창업이 빈번한데, 수집하여 납품하는 동 스크랩과 같은 원자재의 경우에는 중간수집상인 소상이 원자재를 수집하여 중상이나 대상에게 판매하며, 중상이나 대상은 이를 다시 임가공업체에게 납품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다가,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중상이나 대상이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상에게 원자재를 판매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방식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동 스크랩 가격결정 방식으로 인하여, 대상이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소상에게 동 스크랩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건 동 스크랩의 거래가 있었던 2003. 12. 17.부터 2004. 3. 20.까지의 국제 동 가격의 변동상황을 보면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의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달리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었으므로(기록 제177쪽, 갑 제18호증 각 참조),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3. OO종합자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에 기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했던 원FF 외 9인은 모두 예외 없이 OO종합자원이 거래상에 불과하고 실제로 OO종합자원과 거래한 사실이 없이 허위로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였는바, 이렇듯 OO종합자원이 회사의 실체가 없는 자료상에 불과하고 실제 거래실적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오로지 원고의 경우에만 이례적으로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4. 원고를 비롯한 모든 매입처에서 OO종합자원 명의의 통장 계좌로 입금한 고철 대금은 상당 부분 입금 즉시 현금 인출되거나 관련 거래처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바, 이는 자료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금세탁의 방식이므로 이 점에서도 OO종합자원의 행태는 정상적인 업체의 거래방식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