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로서 골프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의 입회금에 관하여 그 대가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어 입회금 상당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골프장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로서 골프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의 입회금에 관하여 그 대가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어 입회금 상당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청주)2010누55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리조트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0. 7. 15. 선고 2009구합233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3. 16. 판 결 선 고
2011. 4.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년도 법인세 969,065,230원의 부과처분 중 108,143,8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 사업년도 법인세 1,208,358,370원의 부과처분 중 212,102,0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 사업년도 법인세 905,879,720원의 부과처분 중 298,273,0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 사업년도 법인세 773,512,901원의 부과처분 중 254,221,4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사업년도 법인세 773,829,500원의 부과처분 중 298,082,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위에서 일곱째 줄의 ”법원의 판결로”를 ”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로, 제4쪽 위에서 둘째 줄의 ”이 사건 골프장 부지를”을 ”경매 대상 부동산을”로, 제6쪽 아래에서 셋째 줄과 제7쪽 아래에서 여덟째 줄의 ”골프장 사업”을 ”이 사건 골프장 사업”으로, 제7쪽 위에서 여덟 째 줄의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을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12722 판결”로 각 고치고, 제3쪽 아래에서 셋째 줄의 ”을 제1호증” 다음에 ”을 제2호증”을 추가하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의 개시와 변경등록을 위하여 남한강개발로부터 이 사건 입회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였는바, 이는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영업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설령 자신이 이 사건 입회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 는 기존 회원에 대한 회원으로서의 권리, 즉 이 사건 골프장의 우선적이고 유리한 조 건에 의한 이용과 회원권 양도·양수 등을 보장하여 왔고, 이로써 입회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는 그 기간의 제한도 없는바, 원고가 부담하는 이러한 의무의 가액은 최소한 기존 회원의 입회금 원금액으로는 평가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러한 의무를 부담한 이유는 이 사건 변경등록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입회금 상당액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경매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변경등록을 받아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개시할 무렵에는 이 사건 입회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설령 그 후에 원고의 입장이 변경되어 기존 회원의 요청이 있으면 이 사건 입회금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영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입회금 반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액이 명확한 금전의 지급이나 채무의 부담을 일정한 경우에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며, 가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의무의 부담을 평가를 통하여 영업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 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그 문언상 명백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입회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기존 회원에게 부담 한 의무가 이 사건 입회금 상당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