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한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과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의 경우에 이들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함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한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과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의 경우에 이들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함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한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과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의 경우,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그것이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판대상과 그 자료의 제출시한 및 취소범위 【판결요지】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과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의 경우에 이들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서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까지 미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제20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139 판결(공1986, 50),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4383 판결(공1992, 2914),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공2000하, 2249)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공1991, 1398),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공1992, 2586),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공1997상, 1280),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공2000하, 1683), 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공2000하, 2254)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7. 16. 선고 93구1128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989 사업연도 법인세 및 방위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989 사업연도 법인세 및 방위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