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을이 갑의 요청에 따라 을 명의로 주문했으나 갑의 계산 하에 대금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물품은 갑이 직접 인도받은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는 누구인지

사건번호 대법원-99-두-7500 선고일 2001.02.09

유류 거래에 있어 갑이 을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병에게 주문을 하고 병이 정한 가격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이윤을 덧붙이지 아니하였고, 을은 갑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인도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직접 교부받았으며 병도 그런 경위로 유류 거래의 실질적인 구매자가 을임을 알았던 경우, 갑은 자기 명의로 을의 계산 하에 병에게 유류 주문 및 대금결제를 해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을이 직접 병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 사례

유류 거래에 있어 갑이 을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병에게 주문을 하고 병이 정한 가격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이윤을 덧붙이지 아니하였고, 을은 갑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인도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직접 교부받았으며 병도 그런 경위로 유류 거래의 실질적인 구매자가 을임을 알았던 경우, 갑은 자기 명의로 을의 계산하에 병에게 유류 주문 및 대금결제를 해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에 따라 을이 직접 병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유류 거래에 있어 갑이 을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병에게 주문을 하고 병이 정한 가격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이윤을 덧붙이지 아니하였고, 을은 갑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인도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직접 교부받았으며 병도 그런 경위로 유류 거래의 실질적인 구매자가 을임을 알았던 경우, 갑은 자기 명의로 을의 계산하에 병에게 유류 주문 및 대금결제를 해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에 따라 을이 직접 병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6. 11. 선고 97구18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ㅇㅇ석유와 ㅇㅇ석유(이하 'ㅇㅇ석유 등'이라 한다)가 직접 주식회사 ㅇㅇ석유(이하 'ㅇㅇ석유'라 한다)와 거래하지 못하는 관계로 자신을 통하여 ㅇㅇ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ㅇㅇ석유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신의 이름으로 주문을 하여 주었고, ㅇㅇ석유가 정한 가격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아무런 이윤을 덧붙이지 아니한 점, ㅇㅇ석유 등은 원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ㅇㅇ석유로부터 직접 유류를 인도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직접 교부받은 점, ㅇㅇ석유도 유류의 인도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ㅇㅇ석유 등에게 직접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유류 거래의 실질적인 구매자가 ㅇㅇ석유 등임을 알았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기 명의로 ㅇㅇ석유 등의 계산하에 ㅇㅇ석유에 유류 주문 및 대금결제를 해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에 따라 ㅇㅇ석유 등이 직접 ㅇㅇ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법리오해, 석유사업법과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변론주의 위배, 부가가치세법 및 위탁매입에 관한 법리오해, 판결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입금액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ㅇㅇ석유 등의 위탁을 받아 ㅇㅇ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들어있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입금액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