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의 종전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삼은 경우, 대금청산일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토지 및 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환매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의 종전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삼은 경우, 대금청산일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토지 및 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환매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의 종전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삼은 경우, 대금청산일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토지 및 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환매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의 종전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삼은 경우, 대금청산일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토지 및 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9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7. 4. 23. 총리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1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6. 11. 선고 98누16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5. 12. 27. 소외 ㅇㅇ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6. 11. 5.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같은 해 12월 12월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이 사건 종전 토지는 ㅇ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같은 해 10월 16월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목적물은 환지예정지가 아닌 이 사건 종전 토지이므로 대금청산일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종전 토지 및 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