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의 판단
(1) 원고 회사는 ㅇㅇㅇㅇ의 영화 배급회사인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 비브이( ** BV, 이하 'ㅇㅇㅇBV'라 한다)사와 비디오 배급회사인 ㅇㅇㅇ ㅇㅇㅇㅇㅇ 비브이(** BV, 이하 'ㅇㅇBV'라 한다)사가 영화 및 비디오의 국내 배급을 위하여 공동출자하여 1988. 2. 19. 설립한 내국법인인데, 원고는 위 ㅇㅇㅇBV 및 ㅇㅇBV가 공동출자하여 따로 ㅇㅇ에 설립한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 ** , 이하 'ㅇㅇㅇ'라 한다)사와 ㅇㅇㅇㅇ 비디오 인터내셔널(ㅇㅇㅇ Video International, 이하 'ㅇVI'라 한다)사로부터 영화 및 비디오 작품들을 공급받고 그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1989. 7. 1.부터 1990. 6. 30.까지의 사업연도(이하 '1990 사업연도'라 한다)와 1991. 1. 1.부터 1991. 12. 31.까지의 사업연도(이하 '1991 사업연도'라 한다)에, 영화에 대하여는 ㅇㅇㅇ에게 위 각 사업연도별로 매출액의 69.47% 및 59.92% 상당의 금액을, 비디오에 대하여는 ㅇVI에게 위 각 사업연도별로 매출액의 51.13% 및 57.89% 상당의 금액을 각 지급하고, 그 지급 사용료를 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회사인 위 ㅇㅇㅇ 및 ㅇVI에게 지급한 사용료 중 피고가 아래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정상사용료율(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사용료율로 제공받음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0조에 따라 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위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1994. 9.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990 사업연도 및 1991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지급 사용료에 관하여 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6조 제4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에 따른 정상사용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영화의 경우에는 ㅇㅇ에 ㅇㅇㅇ 영화작품을 배급하는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인 ㅇ아시아사(* Asia Ltd., 이하 'ㅇ아시아'라 한다)가 ㅇㅇㅇ에 지급한 사용료율과 국내의 주식회사 ㅇㅇ필름(이하 'ㅇㅇ'이라 한다)이 특수관계 없는 외국의 영화 공급사들에게 지급한 사용료율을 산술평균한 수치로, 비디오의 경우에는 ㅇㅇ에 ㅇVI 비디오작품을 배급하는 독립된 사업자인 ㅇ비디오사(** Video Ltd., 이하 'ㅇ비디오'라 한다)가 ㅇVI에게 지급한 사용료율과 국내의 주식회사 ㅇㅇㅇㅇ시(이하 'ㅇㅇㅇㅇ시'라 한다)가 특수관계 없는 외국의 비디오 공급사들에게 지급한 사용료율을 산술평균한 수치로 각 산정하였는바, 피고가 산정한 위 정상사용료율은 영화의 경우 1990 사업연도는 51.91%, 1991 사업연도는 49.82%이고, 비디오의 경우 1990 사업연도는 49.41%, 1991 사업연도는 47.12%이다.
- 나. 원심의 사실인정 나아가 원심은 관계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는 원고의 ㅇㅇㅇ 및 ㅇVI에 대한 지급 사용료가 적정한 것인지 조사하기 위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에 따른 정상사용료율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국내에는 ㅇㅇㅇ 및 ㅇVI로부터 영화 및 비디오를 공급받은 다른 거래처가 없고 달리 적절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ㅇㅇㅇ 및 ㅇVI의 해외 거래처에 대한 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원고로부터 ㅇㅇㅇ와 ㅇ아시아 사이의 영화에 관한 거래자료 및 ㅇVI와 ㅇ비디오 사이의 비디오에 관한 거래자료를 제출받은 후, 그 거래자료만으로는 국내의 시장조건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자료 외에 국내의 ㅇㅇ 및 ㅇㅇㅇㅇ시의 거래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사용료율을 산술평균한 수치를 원고의 영화 및 비디오의 지급 사용료에 대한 각 정상사용료율로 산정하였다.
(2) 영화의 경우, 원고가 ㅇㅇㅇ로부터 수입하여 배급한 영화 64편 중 58편이 같은 기간에 ㅇㅇ에서 ㅇ아시아에 의하여 수입되어 상영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ㅇㅇ과 우리 나라의 흥행실적 상위 10편의 영화 중 7편이 ㅇㅇㅇ 배급영화로서 일치하는 등, 원고와 ㅇ아시아가 ㅇㅇㅇ로부터 공급받은 영화는 제품의 질에서 유사하고, ㅇㅇ과 우리 나라의 영화선호도가 유사하여 지리적·문화적 시장조건 등의 차이에 따른 거래조건의 차이도 없거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다. 반면에 ㅇㅇ이 같은 기간 동안 수입·배급한 영화는 평균입장객수 및 평균수입에 있어서 원고가 수입·배급한 영화의 1/2.7 정도에 불과하여 제품의 질에서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료 지급방식에 있어서도 원고와 ㅇ아시아는 흥행결과에 따라 사용료 액수가 정해지는 소위 경상로얄티 방식을 취하고 있음에 비하여 ㅇㅇ은 흥행결과와 무관하게 정해진 사용료를 지급하는 소위 단매 방식을 취하고 있어 원고와 ㅇㅇ의 거래조건은 흥행위험 부담의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3) 비디오의 경우, 원고가 ㅇVI로부터 수입하여 배급한 비디오 작품의 89%가 같은 기간에 ㅇㅇ에서 ㅇ비디오에 의하여 수입·배급되는 등, 원고와 ㅇ비디오가 ㅇVI로부터 수입한 비디오 작품은 제품의 질에서 유사하고, 사용료 지급방식 등의 거래조건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 다만, 영화의 경우와 달리, 비디오의 경우에는 불법복제의 가능성과 같은 문화수준이나 재생기 보급률과 같은 생활수준 등에 따른 지리적·경제적 시장조건의 차이가 사용료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ㅇㅇㅇㅇ시가 같은 기간 동안 수입·배급한 비디오 작품은 대부분 ㅇㅇ의 ㅇㅇㅇㅇㅇ사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제품의 질에서 원고가 수입·배급한 비디오 작품과 큰 차이는 없다. 원고가 수입·배급한 비디오 작품이 흥행수입에 있어서 ㅇㅇㅇㅇ시가 수입·배급한 비디오 작품보다 62% 정도 높고, 사용료 지급방식에 있어서도 원고가 경상로얄티 방식을 취하고 있음에 비하여 ㅇㅇㅇㅇ시는 기본적으로는 경상로얄티 방식을 취하면서 일정액의 최소금액을 보장하는 일종의 단매 방식이 복합되어 있는 등의 차이가 있지만, 그와 같은 차이는 비디오 작품의 사용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경제적 시장조건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
- 다. 원심의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영화의 정상사용료율(시가) ㅇ아시아와 ㅇㅇㅇ 사이의 거래사례는 제품의 질과 사용료 지급방식 등 거래조건의 측면에서 원고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고, 영화의 사용료율 결정에 있어서 ㅇㅇ과 우리 나라의 지리적·문화적 시장조건 등의 차이에 따른 거래조건의 차이도 없거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ㅇ아시아와 ㅇㅇㅇ 사이의 사용료율은 지리적·문화적 시장조건 등의 차이를 조정할 필요 없이 원고의 지급 사용료에 대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서의 정상사용료율로 삼을 수 있고, 한편 ㅇㅇ의 거래사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제품의 질에서 합리적 조정으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료 지급방식에 따른 거래조건에서도 차이가 있어 원고의 지급 사용료에 대한 비교가능한 거래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지리적·문화적 시장조건 등의 차이를 조정한다는 취지에서 ㅇ아시아와 ㅇㅇㅇ 사이의 사용료율과 ㅇㅇ의 사용료율을 산술평균한 수치를 원고의 지급 사용료에 대한 정상사용료율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결국 ㅇ아시아와 ㅇㅇㅇ 사이의 사용료율을 원고의 지급 사용료에 대한 정상사용료율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원심 감정인 전ㅇㅇ의 감정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ㅇ아시아의 거래사례 외에 ㅇㅇㅇㅇ, ㅇㅇㅇㅇ 소재 기업의 거래사례까지 포함하여 4분위법에 따라 영화 사용료율에 대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고 위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영화 사용료의 사용료율이 부당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와 거래조건이 같거나 조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사한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사례가 있으면 그 거래사례만으로 정상사용료율을 산정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별도로 다른 자료를 추가하여 정상가격 범위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위 감정결과에 나타난 정상가격의 범위가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디오 작품의 정상사용료율(시가) ㅇ비디오와 ㅇVI 사이의 거래사례는 제품의 질과 제반 거래조건의 측면에서 원고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ㅇ비디오의 사용료율을 원고의 지급 사용료에 대한 정상사용료율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영화의 경우와 달리, 비디오의 경우에는 문화수준이나 생활수준 등에 따른 지리적·경제적 시장조건의 차이가 사용료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와 같은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원고와 같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다른 기업의 거래사례를 참작하여 정상사용료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ㅇㅇㅇㅇ시의 거래사례는 제품의 질에서 원고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고 흥행수입이나 사용료 지급방식 등 거래조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며 그와 같은 차이는 비디오 작품의 사용료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경제적 시장조건의 차이를 조정함에 있어서 그다지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지리적·문화적 시장조건 등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ㅇ비디오와 ㅇVI 사이의 사용료율과 ㅇㅇㅇㅇ시의 사용료율을 산술평균한 수치를 원고의 지급 사용료에 대한 정상사용료율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비디오의 경우에도 위 감정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ㅇ비디오의 거래사례 외에 ㅇㅇㅇ 소재 기업의 거래사례까지 포함하여 4분위법에 따라 비디오 작품 사용료율에 대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고 위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사용료의 사용료율이 부당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관청이 정상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한 후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정상가격은 그것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는 반증이 없는 한 함부로 이를 배척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위 감정결과에 나타난 정상가격 범위는 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산정한 정상사용료율이 자의적이라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가 여러 차례의 자료제출 요구 끝에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ㅇ비디오의 거래자료와 그 외에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위와 같이 비디오 작품에 대한 정상사용료율을 산정하였고 그 산정한 정상사용료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가격 범위가 더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비디오 작품의 정상사용료율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